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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알려주는 복지 이야기

문화누리카드 혜택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통합문화이용권)

본인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와 예술 향휴 및 국내 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 누리카드를 발급 받아 연간 13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격 조건 ]

※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항목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아래 항목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이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신청 방법 ]

1. 오프라인 :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지방자치단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참고하세요! 

1. 해당 시군구 예산이 소진될 경우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역 주민센터의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가 사용가능한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문의방법 ]

1. 전화문의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2. 관련 웹사이트 (문화누리카드 : www.mnuri.kr)